검찰 "카카오엔터 때문에 SM 인수" vs 카카오 "사업적 시너지 고민"

정유림 2024. 8. 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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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 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래전략실장 증인신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종합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재무 악화, 이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SM을 인수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가 진행한 공판에서 김 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배 전 대표 등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부채 급증 등 재무 상황 악화로 기업공개(IPO) 추진이 어려워지자 SM 인수로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소재 웹툰 플랫폼 업체인 래디쉬, 타파스 인수 등 투자를 확대해 부채가 급증한 상황이었고 당기순손실이 늘며 경영·재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다면 IPO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당기순손실은 4432억원 수준으로, 전년(2021년) 대비 약 2000억원 늘었다"며 "당기순손실 증가분 중 1500억원 가량은 영업권 상각 등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실적이나 수익성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 회계적인 측면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카카오 측 변호인은 "보통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물적 자산보다 영업권이나 지식재산권(IP) 같은 무형자산이 많다"며 "영업권 감가상각은 일정 기간 상각이 이뤄지면 그 영업권에 대해 상각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올해(2024년)를 기준으로 보면 영업권 취득원가 1.5조원 중 1.3조원이 상각돼서 이제 잔여 영업권이 약 2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영업권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영향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서도 "제 경우에는 주로 영업이익과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중심으로 보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감소가 있었지만 큰 폭의 감소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회사의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미래전략실 소속인 만큼 SM과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IP와 관련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과 같은 IP 회사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메가 IP(영향력을 갖춘 IP) 등 IP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핵심 쟁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전 부문장은 지난해 2월 10일(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시작)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 회장을 만났고 배재현 전 대표와 지 회장의 통화를 연결해주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당시 통화에서) 배 전 대표가 지 회장에게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카카오가 사모펀드의 보유분을 되사오는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의 경우) 자신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의 자금도 함께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 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때문에 그러한 거액의 자금을 아무 검토도 없이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되짚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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