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배송갑니다"···'미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신중섭 기자 2024. 8.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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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문자·악성앱 이용한 보이스피승 기승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당부사항 안내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A씨는 어느날 우편집배원,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청하신 신용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신용카드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사기범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위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이 말을 들은 A씨가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또 다른 사기범이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가 개설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검찰에 연결시켜주겠다”며 A씨를 속였다. 이후 금감원‧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A씨 명의로 사기계좌가 개설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자산 유출 금지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예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A씨를 압박했다. 결국 A씨는 사기범들의 조직적 보이스피싱에 감쪽같이 속아 예금을 편취당하고 말았다.

최근 A씨 사례와 같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5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만 8434건으로 피해금액은 256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끼문자·악성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접근한 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해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6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다.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다.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빼앗는다. 특히 문자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도 차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악성 앱은 △발신번호 조작 △전화 가로채기(강제수신·강제발신)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면 안된다.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남기며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튜브·인터넷포털 등에서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라는 내용의 광고가 보인다면 사기범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짜 대부광고일 확률이 높다.

대환대출은 계약·법 위반이라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을 받기 위해 SNS 메신저 등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역시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 역시 모두 사기다. 신용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엠-세이퍼(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면 사기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사기범이 악성앱을 이용해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모르게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개통한 후 새 휴대폰에 금융앱을 재설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M-safer 서비스 이용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면서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 수 없는 앱’ 차단 방법.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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