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추행범 폭행하고 자백·피해보상 각서 쓰게 한 40대 징역형 집유

허진실 기자 2024. 8. 24.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가게 사장을 폭행한 뒤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2022년 8월 5일 낮 1시 48분께 대전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가게 사장을 폭행한 뒤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5일 낮 1시 48분께 대전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가게 사장인 B 씨로부터 오랫동안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자백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의 부모와 함께 B 씨를 찾아갔다.

A 씨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강요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