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추행범 폭행하고 자백·피해보상 각서 쓰게 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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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가게 사장을 폭행한 뒤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2022년 8월 5일 낮 1시 48분께 대전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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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가게 사장을 폭행한 뒤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5일 낮 1시 48분께 대전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가게 사장인 B 씨로부터 오랫동안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자백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의 부모와 함께 B 씨를 찾아갔다.
A 씨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강요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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