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김인섭, 2심에서도 징역 5년
박강현 기자 2024. 8. 24. 00:50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71)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3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작년 3월까지 경기 성남의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77억원을 받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씨에게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김씨와 정씨는 동업 관계라고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도 작년 10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씨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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