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 아직 없나요

2024. 8. 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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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영하며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최근 가장 핫한 상품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월배당 ETF(상장지수펀드)? 아니면 커버드콜 ETF? 다 틀렸다. 최근 가장 강의 요청이 많은 주제는 ‘중개형 ISA’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정부가 각 가정의 자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만든 ‘절세 계좌’를 뜻한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ISA가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변화 때문이다. 첫 번째는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다.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가 너무나 극명하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달 만에 1.19% 상승했지만 지방 아파트는 가격은 오히려 0.1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2023년 한국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변화는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국내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환경의 변화도 ISA를 비롯한 절세 계좌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요인이다. 2025년 초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은 제외되지만,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이 5000만원을 넘어서면 22%에서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ISA 등 절세계좌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요인은 ‘중개형 ISA’의 등장이다. ISA 계좌는 크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뉜다. 먼저 신탁형은 고객이 리츠나 ETF, 그리고 예금 등을 골라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특히 은행 예금에 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국내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없다.

일임형은 증권사나 은행의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공모형 주식 펀드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기를 끌기는 힘들었다. 2021년 출시된 중개형은 예금만 투자하지 못할 뿐,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순식간에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448만 명으로 지난해 말 388만 명보다 15% 이상 불어났다. 투자금액도 같은 기간 5조1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중개형 ISA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비해 해지가 자유롭다. 개인연금이나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다행히 개인연금저축은 평가금액의 50~6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중개형 ISA의 경우, 납입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연 2000만원씩 2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으로 불렸다면, 수익금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3년이 지나면 수익금 1000만원도 인출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매매차익, 이자, 배당금 등 모든 수익에 대해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 비과세 된다는 것이다.앞의 사례에서처럼 1,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 후 800만원에 9.9%로 분리과세되어 79.2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더 나아가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은 더욱 커진다.

예컨대 A와 B 그리고 C ETF에 투자해 A와 B는 각각 300만원을 벌고 C에서는 300만원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중개형 ISA 계좌는 세금 부담이 9만9000원이다.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계좌 전체의 이익금(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고,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계좌로 투자한 경우 수익이 난 A와 B ETF에 대해 각각 15.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총액 92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ISA 계좌의 한도 및 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을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라 ISA 계좌 개편 폭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일변도인 한국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중개형 ISA 계좌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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