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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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BTS 멤버 슈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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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17일 만에 첫 경찰 출석 3시간 조사…고개 숙여 거듭 "죄송"
(서울=뉴스1) 정윤미 김민수 기자 =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BTS 멤버 슈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17일 만인 이날 오후 7시44분쯤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그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많은 팬분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오후 10시53분쯤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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