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사퇴…의장 재선거 가능할까?
[KBS 울산] [앵커]
파행을 거듭하던 제 8대 후반기 울산시의회가, 뒤늦게 의장 직무대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지만 법적 절차 등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파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다수당 국민의힘이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꾸렸지만 더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유력한 징계 대상이었던, 안수일 의원이 징계보다 한발 앞서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안수일/울산시의원 : "저로 인해 발생된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의힘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안겨드렸습니다."]
의장 직무정지 이후, 수습보다 징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던 이성룡 의원도 징계 자체가 무산된 만큼 조만간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재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원 : "저도 사퇴를 하고 다시 또 선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를 계속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런데 의장 재선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의원이 의장 사퇴를 하면 의장 자리가 공석이 돼 곧바로 의장 선거가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의장선출 효력 가처분' 인용으로 의장 선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재선거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선출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안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게 맞다고 판단할 경우 더욱 애매해집니다.
의장 선거 논란의 당사자들이 탈당하고, 사퇴도 검토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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