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발에 천연기념물 '남생이' 떼죽음
금호지 통발 설치는 불법…"남생이 보호 체계 없어"
[앵커]
경남 진주의 저수지에 설치된 불법 통발에서 천연기념물 남생이 10여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지자체는 통발을 설치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저수지에서 꺼낸 통발에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토종 민물 거북이, 남생이입니다.
폐사체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15마리.
통발에 걸린 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상헌 / 한국남생이보호협회장 :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통발 안에 남생이가 이미 부패해서 떠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통발을 던져 놓았을 거라는….]
금호지는 낚시 금지 구역이어서 통발 설치는 불법입니다.
다만 서식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허선정 / 진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 : 서식지로 지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호 체계 마련된 건 없었거든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이 못 미치거든요. 단속을 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진주시는 통발을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우
영상제공: 한국남생이보호협회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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