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총장 "논란 없도록 매듭"...회담 협상 '숨 고르기'

YTN 2024. 8. 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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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서 전해 드렸듯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수사는 충실히 이뤄졌지만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전망들이 엇갈렸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윤기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 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하고 본인이 또 부의한 그 내용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증거 판단하고 법리해석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판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변호사법과 알선수재 법리에 대해서도 부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중에서 현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15명 정도로. 그런데 거기는 무작위 추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법리에 꼭 밝은 사람이 뽑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앵커]

그러니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윤기찬]

그렇죠. 민간위원인데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계, 언론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리 문제에 법조인보다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장께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한 건 이해하겠는데 본인이 분명히 증거판단도 잘했고 법리해석도 잘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변호사법과 알선수재의 법리에 대해서 포함해서 부의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앵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구해 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법 앞에는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또 특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연 성역이 없었는가, 특혜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 본다면 아마도 이원석 종장께서는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런 판단도 같이 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사실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의 패싱문제부터 또 황제 출장조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까지 과연 검찰의 수사방식이라든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의위를 통해서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었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원석 총장이 대체로 설명은 부드럽게 나왔는데 정작 조사 중간 단계라든가 결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수사심의위가 보통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윤기찬]

그전에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 요청을 했죠.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 요청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은 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청탁금지법이나 아니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은 공익 목적의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수사심의위를 검찰총장이 요청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실제 그걸 심의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말하면 소위 풀단위입니다. 150~300명 정도가 상시 있는 거예요. 2년 임기를 갖고 상시 있고 그중에서 이런 현안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위원장이 뽑아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뽑습니다. 15명을 뽑아서 15명 중에서 10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좋아요. 좋은데 법을 만들 때는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야 하죠. 그런데 법리, 법을 해석할 때는 사실은 법조인들이 법리해석 방법을 갖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비법조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저는 비법조인의 시각에서 법리를 해석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앵커]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죠. 그래서 검찰수사팀의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런데 오늘 이원석 총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포함해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저는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오늘 뭐 보도에 의하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에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청탁금지법에는 당연히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법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의 윤석열 검사 시절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명확하게 지적한 것은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어떤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앵커]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진욱]

권고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권고를 결정하고 그 권고는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1월달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경찰은 불기소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공소제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검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법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구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소 권고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기소로 돼서 이제 김광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방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중앙지검도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도 귀기울일 만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사위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받았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사적인 사무실에서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우리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첩 요청권 행사를 행사할지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고소장이 제출돼 있는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김 여사에 대해서 알선수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윤기찬]

검찰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수사한 건 아니에요.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 검토한 거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하고 알선수재 위반 여부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건 요구한 게 구성요건에 있느냐 여부만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제3자를 위해서 요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범위가 더 넓어진 것뿐이지 두 개가 비슷한 죄거든요. 그래서 알선수재 내지 변호사법 위반까지 당연히 검토한 거죠. 검토한 거고.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수처에는 고발이 돼 있죠. 고발되어 있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같이 중복수사가 되고 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사건의 진행 정도를 보고 공수처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면 이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요구받은 검찰은 반드시 이첩을 해야 돼요 . 그런데 아직 이첩 요구를 안 한 거죠. 안 한 배경은 이미 검찰에서는 8개월 수사를 했던 거고 공수처는 이제 6월달에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가 나서기에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그럼 검찰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기찬]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진행 정도를 보고 공수처 이첩권을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수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첩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공수처는 특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결국은 가져와야 될 거다. 그 이후에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으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어쨌든 오랫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수사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리를 정확히 해석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개최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항간에 권익위와 검찰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많은 조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들이 이제는 배우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고 선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커피 한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이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취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저거 받은 건 잘못된 거죠. 제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는 사과해야겠죠. 그런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처벌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입법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에 알선수재나 특가법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청탁금지법만 예를 들면 배우자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입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떤 행위가 있고 나서 왜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느냐. 행위자를 탓하면 되겠습니까? 입법자를 탓해야 되지. 그렇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이게 처벌조항이 있고 없고는 입법자들한테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법무장관이랑...

[윤기찬]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제도개선을 합시다 하고 중지를 모아가야 되지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진욱]

저도 한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입법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두 달 전에 개정안을 내놨고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너무 협소하게 해석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기찬]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보고 평론하는 겁니다. 각 정당도 논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수사기관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거나 진술, 모든 전문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사람하고 저희같이 일정한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글쎄요, 양 정당이 다 찬성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자료 차이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하고 앞으로 공수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회담 의제 그리고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한 달 동안에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그렇게 거세게 우리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성명 몇 개 이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앵커]

오늘 보면 국민의힘이 초반만 생중계하거나 아니면 하루는 생중계, 다음 날은 비공개 하자는 등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생중계 주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

[윤기찬]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잖아요. 생중계 하게 되면 회담이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합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국민께 보여주는 게 안 좋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타당한 반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야말로 국민께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대결을 안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금투세다 그러면 금투세에 대해서 서로 찬성, 반대하는 논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국민 의사 형성에 도움이 될 거고 국민이 심판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책대결은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공개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저걸 보면 공개하는 것이 양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거 갖고 회담이 결렬되는 일은 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이게 만나면 여야 대표회담이 거의 3년 만인데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김진욱]

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형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의 의제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3년 만에 이뤄지는 여야의 대표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생산적인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 토론 이후에 나오는 결과들. 그런 것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여야의 대표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동안 형식도 모두발언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그리고 대변인이 발표를 하든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대변인이 아니라 양 두 대표께서 직접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해서라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하게 입장을 발표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형식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의제 가지고는 가장 핵심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연일 압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윤기찬]

민주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저렇게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국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부터 들고 나와야 되겠죠. 원래 국회 본래의 업무.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진상규명이 목적이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이미 2개의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지켜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머지 금투세라든지 아니면 일몰법 같은 경우는 국회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양 당 대표께서 먼저 이걸 해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좀 뒤로 미뤄놨다가 차후에 두 번째 만남 의제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제도 본인이 수긍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은 미리 밝혀놓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회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의 목적은 진상규명이잖아요. 그런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주당의 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특검법을 받지 못하도록 가중시켜놨잖아요, 계속. 그건 진상규명의 목적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의 정치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명확한 본인의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까지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안 내라고 했는데 이 주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욱]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채 일병이 순직한 지도 1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상정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건지 저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하겠다고까지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가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때가 됐다. 그조차도 말씀 안 하신다면 이걸 안 하겠다고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이걸 안 한다고 선언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하겠다라고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건 지켜보시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표회담이 진행되면 그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지 그것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꼭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혔는데요.

먼저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필요하다면 생중계한 이후에 다음 날이라도 만나서 또 비공개로 회담하고 또 실무자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들끼리 실무 협의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봅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 생중계되지 않으면 회담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완고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 채 해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 쇼 중계에 전파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오늘 얘기 가운데 귀에 확 꽂히는 게 그간 민생을 위해서 정치공방을 많이 참았다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취지는 알겠어요. 한 대표의 말은 일단 당을 파악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정치공방의 중심에 선 이슈는 본인이 언급을 자제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현재 진영대결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영대결 하에서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야 돼요, 이끌어내야 돼요.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참으면 안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정치공방에 뛰어들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돼요. 끌고 오든 밀고 가든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토론을 거치면 더욱더 그런 걸 느끼실 거고 그 이후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지가 꼭 필요하구나.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취임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짧게 한번 평가해 주시죠.

[윤기찬]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당 원로들도 만나시고 당원협의회 위원장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중진들도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더 필요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야 돼요. 한 대표께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들을 얘기해서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 그룹핑해서 만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소요될 것 같고 그거와 별개로... 이게 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차별화죠. 그것이 차별화거든요. 진정한 차별화인데 적극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이 부분과 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꼭 분리해서 참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식사정치를 통해서 당내 스킨십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한 달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김진욱]

한동훈 대표의 한 달이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된 것도 없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63%라는 높은 지지를 가지고 당선되었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당정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두 번째는 당의 개혁이나 당의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숙제였는데 그 숙제가 지금 하나도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정관계도 갈등을 회피하는 쪽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을 견인해오는 그런 역할을 한 건 없거든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당내도 본인의 인사를 몇 명 해 놓은 것 외에 과연 친윤계와의 갈등관계가 다 정리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여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책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금투세 정도만 목소리를 내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안 내거나 아니면 아주 원론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이슈를 회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지나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본인이 개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상당히 박하게 주셨는데. 점수로 따지면 딱 몇 점씩 주실지 말씀해 주시죠, 두 분.

[김진욱]

저는 75점 드리겠습니다.

[윤기찬]

저는 사실 60점 정도.

[앵커]

더 박하시네요.

[윤기찬]

제가 원하는 건,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원하고 또 제 주변이나 당원분들 중에 원하는 건 상당히 큰 개혁이슈를 던지는 걸 원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3대 개혁, 4대 개혁 있잖아요. 정부의 국정 개혁과제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 개혁이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뛰는 모습. 그런 데서 리더십을 느끼는 게 아닌가, 당원들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곧 하시겠죠.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후에 잠행을 해 온 김부겸 전 총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정치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과 거의 동시에 이런 활동을 하시네요. 배경이 있을까요?

[김진욱]

본인도 움직일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당장 아마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강연도 다니시고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당내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다른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1기 때 받았던 77%보다 더 많은 85%의 득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고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리도 상당히 공고화시켜놓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총리가 지금 당장 그걸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히 김부겸 전 총리뿐만 아니라 비명계 움직임이 최근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첫 번째로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대표하고 차별화에 나선 그런 움직임이고. 그리고 공천 탈락한 비명계 모임이죠. 초일회 그리고 친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총회도 연다고 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공교롭게도 지금 그런 세력들이 다 우후죽순 나오고 있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치를 때도 비판했던 분이에요. 공천이 문제 있다고 비판했던 분인데 진정한 당을 위한 비판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이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라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경우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잠재적 역량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나머지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본인들이 얻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만약에 당원들끼리 여론조사 싸움에서 이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입장이 아니고 다른 정치환경이 발생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의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앵커]

다른 정치환경,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경우. 이건 사법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그렇죠.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저희 법이 당신은 나오지 마라고, 나올 자격이 없다고 피선거권에 관련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분은 대통령선거에 못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급격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결속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꺾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없으신 경우에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몸풀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진욱]

지금 정권교체가 야권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가장 잘해낼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당분간 교체하거나 대체할 만한 리더십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나 혹은 김부겸 전 총리 혹은 다른 비명계의 전 의원들께서 열심히 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씨앗은 뿌려놓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언제쯤 자라서 풍성하게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한 26년 6월 정도부터 시작될 텐데 그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부터 경선 체제로 돌아갈 텐데요.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올 10월에 2개의 재판에서 1심 판단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대법에서까지 최종심까지의 결과를 이 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경쟁력을 과연 다른 후보들이 압도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들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대표회담도 연기됐지만 공직선거법하고 위장교사 혐의 재판이 한 2주가량 연기돼서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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