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의원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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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은 검사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해 8월 불구속 송치된 양 의원 사건을 맡게 된 검찰은 A변호사와 그의 사무장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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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 명목 아니다" 무혐의 처분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3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양 의원은 검사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A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양 의원은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 범주를 넘어 부정한 청탁 등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당시 양 의원과 A변호사 등이 받은 수임료는 총 2억8,000만 원인데, 그중 9,900만 원은 양 의원 측 계좌로 입금됐다고 한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한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지난해 8월 불구속 송치된 양 의원 사건을 맡게 된 검찰은 A변호사와 그의 사무장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결국 검찰은 양 의원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캠프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4월 총선에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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