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벌금 200만 원
홍정표 2024. 8. 23. 22:02
[KBS 대전]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하다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이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2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 8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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