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백억 배상 불복 항소

안태성 2024. 8. 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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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 빌려준 대주단에 4백8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서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한 협약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 동의와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 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 협약은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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