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 ‘항공기·임대료 반환’ 소송 패소

송근섭 2024. 8.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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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글로벌 항공기 리스 회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1심에서 에어로케이가 패소했습니다.

1호기 반납은 물론, 수십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어로케이는 2019년, 글로벌 항공기 리스 회사와 항공기 3대를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2021년, 1호기를 도입해 청주-제주 간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속 경영난으로 임대료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선에 투입할 예정이던 2~3호기 도입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사이 에어로케이가 임대하려던 2~3호기는 다른 항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에어로케이와 리스 회사 측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2~3호기가 다른 항공사로 넘어가 운항 차질 등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리스 회사 측은 2~3호기 계약 파기와 1호기 임대료 체납의 책임이 에어로케이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리스 회사 측은 이어 1호기를 다시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각각 대형 로펌을 선임해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 왔고,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재판부도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결국 리스 회사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에어로케이가 항공기를 반환하고, 82억 원을 리스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항공기 반환이 끝날 때까지 매달 4억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소송이 본격화되자 올해 초 1호기 운항을 중단한 상황.

사실상 항공기 반환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수십억 원을 추가로 물어줄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음성변조 : "(법원 판결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저희는 만약에 80억 원 (지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에어로케이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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