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대화 엿들으려고…사무실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유죄'

류원혜 기자 2024. 8.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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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광역시청 콜센터 사무실에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영상 녹화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 책상을 뒤지는 동료 직원을 잡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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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A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광역시청 콜센터 사무실에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영상 녹화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 책상을 뒤지는 동료 직원을 잡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시도했던 점과 녹화기가 동료들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이틀간 설치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취득한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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