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무혐의 보고 하루만

디지털뉴스팀 2024. 8.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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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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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받으며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되며, 검찰이 수사심의위에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심의위원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15명의 위원들은 수사 결과를 심의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지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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