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없애 전쟁 막겠다”…구직자의 망상이 부른 ‘일본도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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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m가 넘는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총길이 102cm의 일본도를 10여차례 휘둘러 이웃 주민 A씨를 사망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인터넷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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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구속 기소
3년전 회사 나오고 재취업 준비
뉴스 기사 읽다가 망상 사로잡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모씨(37)를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총길이 102cm의 일본도를 10여차례 휘둘러 이웃 주민 A씨를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백씨가 2018년부터 작성한 2000쪽에 달하는 일지 등을 분석해 ‘계획된 이상동기 범행’이라 결론 내렸다. 3년 전 회사에서 퇴직한 백씨는 재취업 목적으로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자신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본도 사용에 앞서 연습용 목검을 추가로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백씨는 자기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심신미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 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검찰은 백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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