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자 '한 달' 출입제한...국민의힘 "형사고발"

박광렬 2024. 8.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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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등 10명에게 국회 한 달 출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10명은 어제(22일)를 기준으로 30일 동안 국회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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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등 10명에게 국회 한 달 출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10명은 어제(22일)를 기준으로 30일 동안 국회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국회 사무처 측은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이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과방위 회의장으로 무단 이동해 청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국회 내에서 금지된 집회·시위를 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불법임을 알고도 그랬단 취지로 발언했다며, 10명 모두에 대한 당 차원 형사고발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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