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실망 드려 죄송” 고개 숙인 BTS 슈가…취재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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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적발돼 다음 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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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45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많은 팬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였는데 맥주 한 잔만 마신 것이 맞는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면 안 되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적발돼 다음 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아울러 경찰은 슈가가 몬 이동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으나, 슈가와 소속사 측은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해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와 경로, 음주량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 축소 의도 여부 등도 캐물을 예정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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