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 노조’, 대법서 줄줄이 유죄 확정

박혜연 기자 2024. 8. 23. 20: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고 건설 업체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은 건설 업체에 “철근 콘크리트 근로자 70%를 민노총 조합원으로 고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해 10월 해당 업체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 공사를 6일 동안 강제 중단시켰다. 같은 달 노조원 1000여 명과 함께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을 넘어뜨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 7명에게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는다.

1심은 A·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업체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법원은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집회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C씨와 D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인천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 업체를 압박해 노조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에선 C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D씨 항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