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수심위로 넘어간 '명품백' 무혐의 결론, 심층 검토 이뤄지길(종합)

연합뉴스 2024. 8.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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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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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으며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2024.8.2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수사를 놓고 그간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온 만큼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검증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은 분명히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이 총장으로서는 수사의 신뢰성을 보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심위 소집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지시하면서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점이 주목된다. 좀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리 검토를 수심위에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본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문제의 명품백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자 단순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봤다. 공직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좁은 법 해석을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원안대로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법리적 검토와 함께 국민 법감정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국민의 눈에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공정한 수사로 비치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이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외부 수사심의위원 선정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과 진행에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앞으로 구성될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수사 결과와 법리 적용 전반에 대한 충분하고 심층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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