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만에 경찰 출석, 고개숙인 BTS 슈가…"실망 안겨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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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사건 발생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두손 모아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가는 23일 오후 7시 44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예정된 수사를 위해 출석해 "많은 팬분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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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경위·음주량 등 조사 예정
(서울=뉴스1) 김민수 정윤미 기자 =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사건 발생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두손 모아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가는 23일 오후 7시 44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예정된 수사를 위해 출석해 "많은 팬분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로 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7시 46분쯤 경찰서 건물로 들어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은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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