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후쿠시마 괴담 사과하라'? '밀정'이 대통령실 그림자 아니라 실세 아닌지"
- 대통령실, '후쿠시마 괴담, 야당 사과하라'?
- 왜 일본 정부보다 더 문제 없다고 하는지 의아
- 검찰, '김여사 무혐의'는 과거의 검찰 부정하는 것
- 김건희 여사 앞에서 사법시스템 멈춰
- 이원석, '수심위 회부' 예상 밖.. 공평한 역할할지 우려
- '여야 대표회담', 의지 있으면 국회 일정 상관 없어
- 한동훈 대표에도 차별화 기회.. 용감해지길
- 尹, 야당몫 방통위원 먼저 임명하면 바로 여당몫 임명할 것
- 방통위 정상화 필요.. 여당 다수 체제 운영은 당연 최민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초췌하십니다.
◎ 최민희 > 요새 바빠요.
◎ 진행자 >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대통령실 반응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 최민희 > 봤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이 사과해야 된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최민희 > 일단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그 반국가 세력은 반일 선동을 하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과거에 했고 이번에도 다시 반국가 세력 운운했잖아요. 그 궤를 같이 하는 대대적인 정권발 선동 정치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 진행자 > 그 반국가 세력에는 지금 야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시는 건가요?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최민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암약하지 않거든요.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괴담으로 인하여 1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시민단체나 야당이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가 시작돼서 우리 해역으로 와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대개 오염수는 4년 뒤쯤 우리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오염수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게 웃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삼중수소 농도 등이 문제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해 2월 이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부터 받으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 환경부 자료를 보면 방류지점에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실이 이게 문제없다, 왜 일본보다 더 문제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일본 어민들은 방류를 중단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일본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추정은 해보셨습니까?
◎ 최민희 >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대통령실에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거에 동의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밀정의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림자가 대통령실의 실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매우 걱정됩니다.
◎ 진행자 > 또 다른 오늘 관련된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요. 직무 관련성 없다는 결론, 검찰의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 관련성 없어서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 최민희 >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공직자의 아내들은 직무 관련성 없고 대가성이 없고 청탁 목적이 없다라고 하고 무엇이든 받아도 되는 대한민국이 부패 청국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결정을 검찰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법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개정안을 냈고요. 그래서 공직자 등이 아니라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제8조 개정안을 냈고요. 그래서 디올백 방지법을 냈는데 언론이 하나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민희 > 벌써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법은 발의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를 지 키기 위해 검찰이 과거에 자기를 부정했다. 부정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동안에 검찰은 사실은 고위공직자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 특히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해석해서 기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 대통령이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포괄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시켰고요. 묵시적 청탁 등의 법리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명시적도 아니고 묵시적 청탁이란 말이죠.
◎ 최민희 > 묵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고 그리고 최재영 목사와 얘기한 것 중에 북한 소위 통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최재영 목사에 따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대화도 오갔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최재영 목사가 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묵시적 청탁의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자기를 부정한 거다. 그래서 2016년 부산의 구청 공무원 뇌물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뇌물액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친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거다. 이게 청탁 목적도 없고 대가성도 없고 친해서 받았다 그랬는데도 검찰이 기소했고 유죄를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일반 공무원에게 이렇게 엄격했던 검찰이 권력 최상층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사업 시스템이 멈춰선 것 같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했던 공정 법 앞의 평등은 다 어디 갔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최재영 목사가 얘기한 김창준 전 연방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명시적 청탁 아닌가요? 묵시적도 아니고.
◎ 최민희 > 저는 명시적 청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으로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양당 대표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 의원님은.
◎ 최민희 > 일단 연기되지만 열려야겠죠.
◎ 진행자 > 열려야겠다는 건 당위고 열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전망은.
◎ 최민희 > 일단 지금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대로 벗어나는 대로 다시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여쭤보기 전에 잠깐 수심위 회부된 건 아시죠? 검찰총장이. 그건 어떤 의미라고.
◎ 최민희 > 일단은 예상을 깬 거고요. 다들 검찰총장이 피하고 회피 전략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수심위를 열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과연 수심위가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심위가 제 역할 한 적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 최민희 > 많지 않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확인한 것은 무슨 사건 바로 요전에 무슨 사건에서는. 아,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관련하여서 기소를 안 하려 그랬는데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이원석 총장이 수심위 요구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시면.
◎ 최민희 > 최소한 아니에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하여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법 앞에 특혜는 없어야 되는데 그게 깨졌다 그렇게 정말 호기롭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그 발언하고는 안 맞는 모습이어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자신의 공개적 발언에 대한 최소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최소한의 책임.
◎ 최민희 > 예.
◎ 진행자 > 아까 대표회담 문제로 다시 가면요. 열려야겠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열릴 것이라는 제가 그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열릴 수 있습니까?
◎ 최민희 >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상을 해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생방도 받을 수 있나요? 중요한 형식인가요? 지금.
◎ 최민희 > 저는 생방 받으면 누구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 주변은 한동훈 대표의 예를 들면 쟁점 흐리기 물타기 그런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그게 1대 다수로 대적하면서 그게 장점으로 비췄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형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식상해 있고요. 그리고 1대1 회담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생중계를 하자고 했는지 그게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생중계를 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록 뭔가 보여주기고 쇼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중계 못 받을 이유가 없죠.
◎ 진행자 > 국회 일정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 최민희 > 왜냐면 다음 주면 결산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예산국회가 시작되고.
◎ 진행자 > 그래서요.
◎ 최민희 > 그리고 11월에 법안 국회 10월에는 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당 대표의 회동은 그런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의지만 있으면 만나는 겁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은 당연히 주요 의제겠죠?
◎ 최민희 > 채해병 특검이 저는 1차 의제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현재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제3자 특검 그 다음에 제보공작 그것도 다 받겠다는 입장이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로 지목 장경태 의원이 나 포함해도 좋다. 권성동 의원도 포함해서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민주당 분위기가 다 봤자, 특검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회담에서 의제로 그건 빠질 수 없고요. 한동훈 대표는 근데 지금 당을 어떤 말을 해도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게 정치적인 어떤 분석 아니겠습니까? 원내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 최민희 >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국힘 주변의 최종 결정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여전히 그렇습니까?
◎ 최민희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하고 안 하고, 회담의 의제를 뭘로 설정하고, 회담 결과를 양당이 수렴할 수 있느냐. 어쩌면 이번 회담을 놓고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용감하게 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원내에서 도와주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최민희 > 몇 분 있죠.
◎ 진행자 > 있나요?
◎ 최민희 > 사무총장 등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적죠.
◎ 진행자 > 발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채상병 특검은. 약속한 대로.
◎ 최민희 > 발의를 해야 하죠. 안 하면 이건 정말 면 빠지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해야 한다는 건 당위인데 할 수 있나요? 정치적 전망을 해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 최민희 > 한 명이면 할 수 있고 그거 저도 사인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시면 저도 사인해드리겠습니다. 10명 모으면 되거든요.
◎ 진행자 >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지금 약간 말씀이 달라졌어요.
◎ 최민희 > 그게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제3자 특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대법원장을 지목했어요.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단 법을 발의해라 그러면 그래야 논의라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 제3자 특검도 우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제보공작도 같이 넣자 좋다. 다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미적거리니까 저희는 뭐 똑같은 상황이 방통위 관련해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민주당이 하라고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 핑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좋다, 믿고 추천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보고 정치공작을 한다고 하니
◎ 진행자 > 거기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민주당 추천만 의결하고 국민의힘 추천은 의결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가지고 주장.
◎ 최민희 > 그런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다 의결합니까?
◎ 최민희 >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방통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추천하고 임명하시면 바로 야당 추천몫, 여당 추천몫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민희 >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여당 추천몫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네요.
◎ 최민희 > 네, 합니다.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어기셨기 때문에
◎ 진행자 > 못 믿겠다. 순서가 있다.
◎ 최민희 > 그래서 민주당 좋은 분들 추천할 테니 임명하고 임명하시면 곧 여당 추천몫 의결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방통위에서 여당 다수 구조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야당으로 보기에는.
◎ 최민희 > 아니 아직 다수는 아니죠.
◎ 진행자 > 여당까지 임명하면.
◎ 최민희 > 5인 완전체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제 방통위를 정상화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건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여당 다수 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야당이 이끄는 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 최민희 > 그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행정부가 일하겠다는 여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방문진 이사 등 선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몫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그런 식의 엉터리 이사들이 선임됐을 것 같지 않거든요. 최소한 야당 이사들은 꼼꼼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바로 임명되자마자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내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83명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당 추천위원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자격자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특정 학교 인맥이 다수 들어가거나 이거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인사들은 배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는 여당 방통위원을 꼭 모셔가지고 그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최민희 >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방문진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회사도 관련돼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상황은 월요일 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나오죠.
◎ 최민희 >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그 결과는 저희가 7월 31일 이진숙 김태규 5인 체제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야 될 중요 사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2인 미완의 구조에서 심의 없이 의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합의제기구의 핵심사항,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위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관련해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 시켜 달라, 본안까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위법적으로 뽑은 6명이 제일 먼저 MBC 장악을 위하여 MBC 사장을 쫓아내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 진행자 >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다수죠.
◎ 최민희 > 법원의 판단 결과는 모릅니다.
◎ 진행자 > 모르죠.
◎ 최민희 > 그 결과가 기각이라면 그렇고 인용이라면 법원이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라고 제동을 거는 것이 됩니다.
◎ 진행자 > 청문회 해보셨으니까 불법적인 행태가 뭐뭐 있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2인 체제도 있고요.
◎ 최민희 > 우선 2인 구조라도 2인 구조 자체가 근본적 한계고요. 2008년 고등법원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다. 그래서 의결 전에 심의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이번에 방통위의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토론 없이 7~8차례의 투표로 선정했다. 이사들을. 그러니까 2008년 고등법원이 얘기했던 심의 없이 의결한 케이스라 그리고 그것은 무효다라는 취지의 판례에 딱 들어맞는 무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심의 없이 의결했다.
◎ 진행자 > 심의 없이 의결했다.
◎ 최민희 > 토론 없이 투표만 계속했다.
◎ 진행자 > 심의가 없었다는 건 관계자들의 증언이 분명히 있다.
◎ 최민희 > 국회에서 증언한 거예요. 방통위 사무처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배석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국민 여론수렴을 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그 자료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거는 부실 날림심사 했다는 거고요. 1시간 35분 만에 당일 7월 31일 당일 83명을 심사해서 과연 6명, 7명, 13명을 뽑는 게 가능한가. 한 사람당 밀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가, 못했다. 심사를. 저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당적 조회를 해야 돼요. 공영방송 이사는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당적 가지면 안 되는데 당적 조회도 안 한 거예요. 민주당과 국힘이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부실 요인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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