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총장 직권 소집…"공정성 제고"

이현영 기자 2024. 8.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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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총장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총장님 고심이 많으시단 얘기가 있는데 수사심의위 직권으로 소집할 예정이신가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늦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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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총장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실했다고 본다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침 출근길에서도 고심 중임을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검찰총장 : (총장님 고심이 많으시단 얘기가 있는데 수사심의위 직권으로 소집할 예정이신가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늦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총장은 먼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는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150명에서 300여 명의 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검찰이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적 성격을 갖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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