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모텔 감금하고 성폭력...SNS 생중계한 고교생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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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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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 형을 마쳤을 때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며 피해자가 옷을 벗게 했다.
공범인 B군은 다른 공범에 피해자를 성폭력 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폭력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범죄 피해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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