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자 한달 출입제한…與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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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등 10명에게 국회 한달 출입 제한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시위를 벌인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명은 전날부터 30일간 국회 출입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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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계승현 기자 = 국회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등 10명에게 국회 한달 출입 제한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시위를 벌인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명은 전날부터 30일간 국회 출입이 제한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들은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과방위 회의장으로 무단 이동해 청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회 내에서 금지된 집회·시위를 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다.
과방위원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10명을 형사고발 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과 이 본부장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와 불법임을 알고서도 (시위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꼬집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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