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논란 안 남도록 매듭짓는게 바람직"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8.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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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檢수사심의위
"수사서 증거·법리해석 충실"
논란 차단위해 직권 소집
용산과 갈등 이어질지 주목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정치적·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외부 인사의 의견을 결정에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인사 300명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안건을 심의해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주로 회부된다. 김 여사 사건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앞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창에게 주례보고를 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과 법리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보고받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낸 데는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평소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본인 임기(오는 9월 15일) 내에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부터 의견 전달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총장이 임기 내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사건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만큼 수사심의위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사건이 검찰 수사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반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지난 7월 21일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대면으로 조사한 것에도 공개적으로 질책할 정도로 대통령실과 불편한 상황을 연출해왔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말하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5월 검찰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되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이 총장은 평소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사 공정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수사심의위 회부도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봤던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 총장 임기 내에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과 연루된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항소심 등을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게 수사팀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상태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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