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노조 경내 시위에 한 달 출입제한…김장겸 “형사고발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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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 달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A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B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명에게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통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경내는 물론 국회 밖 100미터 이내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당시 A 위원장 등의 시위로 인해 이진숙 후보자는 방호요원들의 도움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했다"면서 "A위원장과 B본부장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와 불법임을 알고서도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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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경내는 물론 국회 밖 100미터 이내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당시 A 위원장 등의 시위로 인해 이진숙 후보자는 방호요원들의 도움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했다”면서 “A위원장과 B본부장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와 불법임을 알고서도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 타령’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들 10명에 대해 형사고발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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