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계획범죄 결론…검찰 "심신미약 아냐"

나경렬 2024. 8.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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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망상에 빠져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알고 있던 점을 봤을 때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백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25일 만입니다.

검찰은 백씨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3년 전 직장에서 퇴사한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피해자를 해당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씨 / 일본도 살인 피의자(지난 1일)>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망상에 빠진 백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했습니다.

목검까지 구매해 범행을 연습했고, 골프백에 일본도를 숨겨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백씨가 망상에 빠져있긴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전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단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실제 백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이웃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변을 당한 A씨는 9살과 4살 자녀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일본도 #계획범죄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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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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