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적극적으로 적용해왔는데‥대통령 부부는 피해가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물론,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낸 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이 과거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땐 직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대상인 이번 사건과 차이가 뭔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청탁금지법 처벌 사례.
한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 임원들이 감옥에 간 교감의 남편에게 영치금 320만 원을 줬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겁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에서 공무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로,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했지만, 직무관련성은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600만 원으로 뇌물과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
1,2심 법원은 뇌물죄는 무죄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민정수석보다 직무 범위가 더 포괄적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 등을 접견용 선물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자신의 청탁 이후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는 게 수사팀 결론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넓지만 판례가 많지 않아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면 끝이 없다"며 "검찰 적극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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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90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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