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 넘겼다‥결론 바뀔까?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침묵을 지키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조금 전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사건 처분 방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최종 처분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대면 보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이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이라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무혐의 결론으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총장 말이 공허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총장의 선택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카톡으로도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파일로도 확인이 되었고‥이것이 청탁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여 명 중 추첨으로 뽑힌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정당한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습니다.
불기소였던 수사팀 의견은 뒤집혔습니다.
소집 지시부터 기소 처분까지 15일 걸렸습니다.
김 여사 처분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 총장 퇴임 직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김 여사 수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또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허원철 / 영상 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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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허원철 / 영상 편집: 이정근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90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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