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무혐의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8.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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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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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로 2억80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9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모두 반려하자, 작년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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