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BTS 슈가, 음주운전 17일만 경찰 출석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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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는 23일 오후 7시 45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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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첫 출석하고 있다. [유용석 스타투데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는 23일 오후 7시 45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 처벌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BTS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슈가가 운전한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는 점, 경찰이 슈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 거짓 해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전동스쿠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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