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선고이유 비공개 요청' 단독보도 삭제 왜?

김예리 기자 2024. 8.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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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이유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가 삭제했다.

뉴스1은 지난 20일 <30억 위자료 피소 최태원 동거인 "1심 선고 이유 비공개 요청">이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 표시를 달고 보도했다.

뉴스1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 이유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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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선고 앞두고 '1심 선고 이유 비공개 요청' 단독보도
"SK 측 '특혜 요청 아니다' 주장…추가 취재하기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최태원 SK 회장. SK그룹 홍보 유튜브영상 갈무리

뉴스1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이유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가 삭제했다.

뉴스1은 지난 20일 <30억 위자료 피소 최태원 동거인 “1심 선고 이유 비공개 요청”>이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 표시를 달고 보도했다. 뉴스1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 이유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이 선고를 6일 앞둔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뉴스1은 '법조계'를 인용해 “김 이사장 측이 이 의견서에서 22일 선고 이유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포털 구글에 뉴스1 기사 제목을 검색한 결과 페이지.

뉴스1은 “노 관장 측도 지난 19일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한 후, 이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김 이사장의 요청에 맞서 선고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 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가 보도 된 당일, 해당 보도가 사이트와 포털 뉴스페이지 등에서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됐다. 삭제 이유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뉴스1 측에 따르면 뉴스1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취지의 SK 측 연락을 받고 기사를 삭제했다. 뉴스1 편집국 사회부장은 23일 통화에서 “저희들은 의견서 원본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SK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뉴스1 측 설명에 따르면 SK 측은 '비공개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원래 가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는 통상적인 내용을 얘기한 것뿐이며 특혜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뉴스1 사회부장은 “취재기자는 (기사가) 맞다고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책임질 소재가 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삭제하고 추가 취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회부장은 SK 측 주장이 기존 보도에 정면으로 상충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판단의 문제인데, 기사에 담보할 내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추가취재를 해 다시 쓰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기존 보도에 SK 주장을 반론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했는지를 두고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나 추가 취재해 더 확실하게 쓰자고 얘기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회부장은 기사 삭제 관련 보도 외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이곳은 산업부가 아니라 사회부이고, 그런 것(광고나 협찬 등)과는 상관 없는 동네다.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1 '30억 위자료 피소 최태원 동거인 “1심 선고 이유 비공개 요청”' 보도 페이지 갈무리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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