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성추행 몸살…“처벌 강화해야”
[KBS 대전] [앵커]
충청권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원들의 성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원들의 성 추문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나 처벌 수위가 미미해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는데, 제명 여부는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달 천안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A 의원이 의회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영준/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 "의회라는 곳이 독립기관으로 편성이 됐지만, 공직사회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공직사회가 견제할 수 없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올해 초에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천안시의회 B 시의원이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지방의원들의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태에도 지방의회의 징계 기준이나 처벌 수위는 낮은 상황.
대전시의회는 시의원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된 명확한 징계 규정 자체가 없고, 천안시의회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그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민소영/대전여민회 사무국장 : "작년 성희롱 사건 때 징계 조치가 됐었더라면 좀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에도 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 속에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 기준과 처벌 수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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