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KBS 창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오늘(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과 공모해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천3백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
선관위의 재정신청과 법원 인용 절차로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이례적으로 '백지 구형'을 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3백만 원 전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백만 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우/거제시장 : "저는 돈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돈을 줬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대법원 상고 입장에 대해, 검찰도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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