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부남 민주당 의원 ‘수사무마 청탁 의혹’ 혐의 없음 결론

박혜연 기자 2024. 8.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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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인.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3일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한 후 그해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도박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양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 법인계좌로 건네진 돈은 약 99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에게 도박공간 개설 사건 피의자 측에서 양 의원 사무실 법인 계좌로 수임료가 흘러간 경위, 수임 경위 전반에 대해 물었지만 결국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모두 반려하자, 작년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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