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미 알선수재 검토 지시했었다…중앙지검은 "어렵다"

박병현 기자 2024. 8.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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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명품백 사건' 알선수재 검토 지시
중앙지검, 알선수재 어렵다 판단…총장 보고
명품백 대가성·구체적 청탁 확인 안 돼
[앵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라고 검찰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역시 어렵다고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식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 참모와 중앙지검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만찬 초청이나 국정 자문 역할,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하면서 고급 화장품이나 명품백을 준 게 확인된다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알선수재도 적용할 수 없다고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품백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김 여사와의 만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현충원 안장은 김 여사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에도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고소장 제출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 소리']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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