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최민영 2024. 8.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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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복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한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수석지부장 등 간부 4명은 2022년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부문 노동자의 70%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사 측이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공사 장비와 다른 노동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심에선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고려돼 일부 감형됐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된 법리는 없다"며 "이전에도 노조원 채용을 위한 협박, 공갈 등 사건에 유죄가 선고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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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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