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심위 직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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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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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 법리 해석 충실"
"사회적 관심 큰 사건…공정성 필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 내 이견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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