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헌 민주당 의원 송치

박고은 기자 2024. 8.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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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고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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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고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고발했다.

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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