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불만' 치과 폭발물 테러 7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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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대한 불만으로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용의자 A 씨(7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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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진료에 대한 불만으로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용의자 A 씨(7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배 상자 안에 넣은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
부탄가스는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졌고,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 오후 2시 58분쯤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 5차례 크라운 치료를 받은 A 씨는 "진료 부위에 염증이 생겨 항의했으나 병원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며칠 전 주거지 인근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한 후 범행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폭발물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음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죄 전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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