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회부…“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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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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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주례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외부인사들로부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수심위 개최가 결정되면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과반 의견으로 입장을 밝힌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해 수사선상에 오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심위를 소집했고,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전 청장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의 경우 비공개 출장 조사 등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심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가 소집되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김 여사의 형사적 책임 문제를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두둔했다. 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언론 보도대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라고 맞받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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