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라인 학습자료 만들 때 장애학생 접근성 고려해야"

김철희 2024. 8. 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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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들 때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건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출연 A 연구기관 기관장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A 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 콘텐츠 접근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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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들 때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건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출연 A 연구기관 기관장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A 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 콘텐츠 접근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B 양은 지난해 A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보충과정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제작돼 점자 입출력기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별도로 받은 대체 파일도 점자로 바꾸자 띄어쓰기나 행간이 깨지는 문제를 겪어 인권위에 문제를 알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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