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작성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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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작성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림역 흉기 난동'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배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글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아무나 50명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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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작성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림역 흉기 난동'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배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글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아무나 50명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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