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통신정보 대규모 수집'에 우려..."최소한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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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우려를 표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는 더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3천 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지난 2일 뒤늦게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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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우려를 표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는 더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적절한 통제를 거쳐,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법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3천 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지난 2일 뒤늦게 통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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