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대가 수임료 수수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김나연 기자 2024. 8.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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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피켓을 들고 의시잔행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3일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는데 경찰은 그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양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약 99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을 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반려했다.


☞ ‘수사 무마 대가 수임료 수수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검찰 조사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8081433001#c2b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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