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화재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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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1명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 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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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1명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 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재 사고 직후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아직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돼야 할 탈출 시도 등이 이번 현장에서는 없었다”며 “최초 발화 이후 대피 안내가 없었고, 사전 교육 등도 없어 37초의 골든 타임이 지켜지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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