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청탁 혐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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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대가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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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 목적으로 수임료 받은 것 아냐"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대가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모두 반려해 지난해 8월25일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변호사 A씨와 사무장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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