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더 이상 논란 없도록” 수심위 소집한 검찰총장, 왜? [종합]

정지우 2024. 8.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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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만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고,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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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 총장, 수사결과 증거판단과 법리해석 충실” 이미 판단
새로운 논란 발생하면,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만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고,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총장도 이미 수사 결과에 대해 “충실히 이뤄졌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대검찰청은 전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이 총장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제했다.

대검 예규인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와 다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관측이 있다.

이미 이 총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분했다”는 진단을 내린 상태다. 또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소모적 논란’, ‘더 이상의 논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정치권 일부에서 추가적인 공세가 나오지 않도록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풀이 가능하다.

실제 이 총장은 정치권의 공격에 수시로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총장 임기가 내달 15일까지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심위 위원 선정과 소집 절차 등을 감안하면 통상 2주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

사건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경우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수심의 의견은 구속력도 없다. 권고 사항이며 이를 검찰이 수용할지는 별개다. 따라서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에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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