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알선수재까지 포함 판단 구하겠다"…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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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대검은 23일 "검찰총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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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등 판단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판단도 구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수도 있다.
대검은 23일 "검찰총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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